사단 (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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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단은 전한 시대의 관료로, 시경을 익히고 광형에게 사사받았다. 효렴으로 천거되어 낭이 되었으며, 원제 말기에 박사가 되었으나 파면되었다. 성제 때 수재로 다시 박사가 되었고, 동평왕 유우의 부가 되었다. 이후 승상 적방진과 어사대부 공광의 천거로 광록대부와 승상사직을 거쳐 광록대부 급사중, 소부, 광록훈, 시중광록대부를 역임했다. 수화 원년에는 황태자 유흔의 태자태부가 되었고, 애제 즉위 후 좌장군, 영상서사, 관내후를 거쳐 대사마, 대사공에 이르렀다.
시경을 익히고 광형을 스승으로 삼았다. 효렴으로 천거되어 낭(郞)이 되었고, 원제 말기에는 박사가 되었으나 파면되었다. 이후 성제 건시 연간에 수재로 다시 천거되어 박사로 임용되었고, 동평왕의 부(傅)를 지냈다. 승상 적방진과 어사대부 공광의 추천으로 광록대부 겸 승상사직이 되면서 중앙 정계에 진출하였다. 이후 빠르게 승진하여 소부, 광록훈, 시중 등을 역임하였다.
애제가 외척 왕씨 세력을 견제하려 하자 이를 반대했고, 화폐 개혁 논쟁에서 말을 바꿔 애제의 불만을 샀다. 결국 불경죄로 몰려 관작을 박탈당했으나, 관내후에 봉해졌다. 이후 부씨와 정씨의 존호를 반대하여 실각하고 서인이 되었다가 평제 즉위 후 복권되어 의양후에 봉해졌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다. 시호는 절이다.
2. 생애
수화 원년(기원전 8년)에는 황태자 유흔(훗날의 애제)의 태자태부가 되었고, 이듬해 애제가 즉위하자 좌장군 겸 영상서사가 되고 관내후에 봉해졌다. 애제 즉위 후 왕망의 뒤를 이어 대사마가 되고 고락후(高樂侯)에 봉해졌으나, 한 달여 만에 대사공으로 자리를 옮겼다.
애제 시대 외척인 정씨와 부씨 세력 문제에 관여하였다. 특히 애제의 생모 정씨와 조모 부씨에게 황태후의 존호를 올리는 것에 반대하는 등 애제의 뜻과 다른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건평 원년(기원전 6년)에는 화폐 개혁 논의 과정에서 처음의 입장과 달리 대신들의 의견에 동조하여 말을 바꾸었고[1], 이후 상주문 내용이 누설된 사건으로 대불경죄로 탄핵받아 관직과 작위를 박탈당했다.[3] 상서령 당림의 건의로 관내후 작위는 회복했으나[4], 이듬해 정씨와 부씨가 각각 제태후와 황태태후의 존호를 받게 되자, 과거 이들의 존호에 반대했던 일로 주박과 조현 등의 참소를 받아 다시 작위를 모두 빼앗기고 서인(庶人)으로 강등되어 고향으로 돌아갔다.
원수 2년(기원전 1년), 애제가 붕어하고 평제가 즉위하면서 왕망이 실권을 잡자 복권되어 다시 관내후 작위를 받았다. 원시 3년(3년)에는 의양후(義陽侯)에 봉해졌으나, 봉작된 지 한 달여 만에 세상을 떠났다. 시호는 절(節)이다.
2. 1. 초기 생애와 관직 진출
시경을 익히고 광형을 스승으로 삼았다. 효렴으로 천거되어 낭(郞)이 되었고, 원제 말기에는 박사로 임명되었으나 파면되었다. 성제 건시 연간에 수재로 다시 천거되어 박사로 임용되었으며, 이후 동평왕 유우의 부(傅)를 지냈다.
승상 적방진과 어사대부 공광의 추천으로 광록대부 겸 승상사직이 되었다. 그는 크게 중용되어 몇 달 만에 광록대부 겸 급사중으로 승진하였고, 영시 3년(기원전 13년)에는 소부와 광록훈을 역임하였다. 원연 원년(기원전 12년)에는 시중 겸 광록대부가 되었다.
수화 원년(기원전 8년)에는 다시 광록훈을 지내다가 황태자로 책봉된 유흔(훗날의 애제)의 태자태부로 발탁되었다. 이듬해인 수화 2년(기원전 7년), 황태자 유흔이 애제로 즉위하자 좌장군 겸 영상서사가 되었으며 관내후의 작위를 받았다.
2. 2. 중앙 정계 진출과 요직 역임
시경을 익혔으며 광형을 스승으로 모셨다. 효렴으로 천거되어 낭(郎)이 되었고, 원제 말기에는 박사(博士)가 되었으나 곧 파면되었다. 성제 건시 연간(기원전 32년 ~ 기원전 28년)에 수재로 천거되어 다시 박사로 임용되었으며, 이후 동평왕 유우의 부(傅)가 되었다.
승상 적방진과 어사대부 공광의 추천으로 광록대부 겸 승상사직에 임명되었다. 이후 중용되어 몇 달 만에 광록대부급사중으로 승진하였고, 영시 3년(기원전 13년)에는 소부와 광록훈을 거쳤으며, 원연 원년(기원전 12년)에는 시중 겸 광록대부가 되었다. 수화 원년(기원전 8년), 황태자 유흔(훗날 애제)이 세워지자 그의 태자태부로 발탁되었다. 이듬해인 수화 2년(기원전 7년), 유흔이 황제로 즉위하자(애제), 사단은 좌장군 겸 영상서사가 되었고 관내후 작위를 받았다.
애제의 생모 정씨를 황태후로 추존하자는 동굉의 건의에 대해 당시 대사마였던 왕망과 함께 반대하였다. 왕망이 실각하자 사단이 후임 대사마가 되었고 고락후(高樂侯)에 봉해졌다. 그러나 한 달 남짓 지나 대사공으로 자리를 옮겼다.
사단은 성제 시대 외척 왕씨의 전횡을 바로잡으려 했던 애제에게, 성제의 상(喪)이 끝나기 전까지는 대신을 함부로 교체해서는 안 된다고 간언하였다. 또한 애제의 조모인 부태후가 자신과 정희에게 황태후의 존호를 달라고 애제에게 요구했을 때도 반대하여 애제의 뜻을 거스르게 되었다.
건평 원년(기원전 6년), 거북 등딱지와 조개를 화폐로 사용했던 옛 제도를 따라야 한다는 상소가 올라왔다. 애제가 의견을 묻자 사단은 개혁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이후 조정의 논의 과정에서는 동전을 사용한 지 오래되어 바꾸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나이가 들었던 사단은 자신이 이전에 했던 말을 잊고 대신들의 의견에 동조하였다[1]。이로 인해 애제는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안을 자신 혼자 추진한 것처럼 되어 불만을 품게 되었다[2]。
같은 해, 사단이 속관에게 자신의 상주문을 작성하게 하였는데, 이 속관이 초고를 베껴 쓴 사실이 드러났다. 부씨와 정씨 측근들은 이를 기밀 누설이라며 고발하였다. 애제가 장군들과 조정 신료들에게 의견을 묻자, 모두 대신의 상주문은 누설되어서는 안 되며 정위에게 넘겨 조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건을 심리한 정위는 사단을 대불경죄로 판결하였다. 박사 신함(申咸)과 결흠 등이 변호하였으나, 애제는 과거 화폐 논의 때 말을 바꾼 것까지 함께 거론하며 사단을 책망하고 건평 원년(기원전 6년)에 관직을 박탈하고 고락후 작위를 몰수하였다[3]。그러나 사단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여론이 많다는 상서령 당림의 보고를 받아들여 관내후 작위와 식읍 200호를 다시 하사하였다[4]。
건평 2년(기원전 5년), 승상 주박의 건의로 부씨가 황태태후(皇太太后), 정씨가 제태후(帝太后)의 존호를 받게 되었다. 이전에 이들의 존호 추존에 반대했던 사단은 주박과 어사대부 조현의 참소로 인해 다시 작위와 영지를 모두 빼앗기고 서인(庶人)으로 강등되어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다.
원수 2년(기원전 1년), 애제가 붕어하고 태황태후 왕정군과 왕망 등에 의해 평제가 즉위하였다. 부씨와 정씨의 존호는 취소되었고, 사단은 복권되어 다시 관내후 작위를 받았다. 원시 3년(3년)에는 의양후(義陽侯)에 봉해졌으나, 봉해진 지 한 달여 만에 사망하였다. 시호는 절(節)이다. 의양후 작위는 아들 사업이 계승했으나, 왕망 정권이 몰락하면서 단절되었다.
2. 3. 애제 즉위와 외척과의 갈등
수화 2년(기원전 7년), 황태자 유흔이 애제로 즉위하자, 그의 스승이었던 사단은 좌장군 겸 영상서사에 임명되어 관내후 작위를 받았다.
애제의 즉위 초, 대사마였던 왕망은 애제의 생모 정씨를 황태후로 삼으려는 동굉의 건의에 반대했는데, 사단 역시 왕망과 같은 입장이었다. 이후 왕망이 자리에서 물러나자 사단이 그 뒤를 이어 대사마가 되었고, 고락후(高樂侯)에 봉해졌다. 그러나 한 달 남짓 지나 대사공으로 자리를 옮겼다.
애제는 성제 시대에 외척 왕씨 가문이 권력을 장악했던 것을 문제 삼아, 자신의 외척인 정씨와 부씨 세력을 등용하여 왕씨 세력을 견제하고자 했다. 하지만 사단은 성제의 상(喪)이 끝나기 전까지는 대신을 함부로 교체해서는 안 된다고 간언했다. 또한 애제의 할머니인 부태후가 자신과 애제의 생모 정씨에게 황태후의 존호를 달라고 애제에게 요구했을 때도, 사단은 이에 반대하며 애제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이처럼 사단은 애제의 외척 세력 강화 움직임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어느 날 조정에서는 거북 등껍질이나 조개를 화폐로 사용했던 고대의 제도를 다시 따라야 한다는 건의가 올라왔다. 애제가 사단에게 의견을 묻자, 사단은 개혁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 안건이 신하들에게 내려져 논의되자, 대부분 동전을 사용한 지 오래되어 바꾸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이때 나이가 많았던 사단은 자신이 처음에 찬성했던 것을 잊고, 여러 신하들의 의견에 동조하여 결국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1]. 이 일로 애제는 사단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2].
얼마 후, 사단은 부하 관리에게 자신의 상주문을 대신 작성하게 했는데, 이 과정에서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를 알게 된 부씨와 정씨 측 사람들은 기밀이 누설되었다며 사단을 고발했다. 애제가 여러 신하들에게 의견을 묻자, 모두 대신의 상주문은 비밀이 지켜져야 한다며 정위에게 사건 조사를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정위는 조사를 거쳐 사단을 대불경(大不敬) 죄목으로 탄핵했다. 애제는 이 사건과 함께 과거 화폐 논의 때 사단이 입장을 바꿨던 일을 거론하며 그를 강하게 질책했고, 결국 건평 원년(기원전 6년)에 사단을 파면하고 고락후 작위마저 박탈했다[3]. 하지만 사단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여론이 많다는 상서령 당림의 보고를 받아들여, 관내후 작위와 식읍 200호를 다시 내려주었다[4].
이듬해인 건평 2년(기원전 5년), 승상 주박의 건의에 따라 애제의 할머니 부씨는 황태태후(皇太太后), 생모 정씨는 제태후(帝太后)의 존호를 받게 되었다. 과거 이들의 존호 부여에 반대했던 사단은 이 일로 인해 다시 주박과 어사대부 조현의 참소를 받았고, 결국 모든 작위와 영지를 빼앗긴 채 서인(庶人)으로 강등되어 고향으로 쫓겨났다.
원수 2년(기원전 1년), 애제가 세상을 떠나고 평제가 즉위했다. 왕정군 태황태후와 왕망이 실권을 잡으면서 부씨와 정씨의 존호는 취소되었고, 사단 역시 복권되어 다시 관내후 작위를 받았다. 원시 3년(3년)에는 의양후(義陽侯)에 봉해졌으나, 그로부터 한 달 남짓 후에 세상을 떠났다. 시호는 절(節)이라 하였다.
2. 4. 화폐 개혁 논쟁과 좌천
건평 원년(기원전 6년), 거북 등딱지와 조개를 화폐로 사용했던 옛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상주가 조정에 올라왔다. 사단은 처음에 이 제안에 찬성하였으나, 이후 다른 대신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동전을 사용한 지 오래되어 갑자기 바꾸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이 나오자, 자신이 처음에 했던 말을 잊고 대신들의 의견에 동조하였다[1]. 이 일로 애제는 사단이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었다[2].
얼마 후, 사단은 부하 관리에게 자신의 상주문을 작성하게 하였는데, 그 관리가 초고를 베껴 쓰는 과정에서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는 일이 발생했다. 애제의 외척인 부씨와 정씨 측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사단이 비밀을 유지해야 할 상주문을 누설했다며 조정에 고발하였다. 애제가 이 문제를 논의하자 다른 대신들 역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사건을 넘겨받은 정위는 사단을 대불경 죄로 판결하였다. 박사 신함(申咸)과 결흠 등이 사단을 변호하였으나, 애제는 이 사건과 더불어 이전에 화폐 개혁 논의에서 입장을 바꾼 것까지 함께 책망하며 건평 원년(기원전 6년)에 사단을 파면하고 고락후(高樂侯) 작위를 박탈하였다[3]. 그러나 사단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여론이 많다는 상서령 당림의 보고를 받고, 애제는 사단에게 관내후 작위와 식읍 200호를 다시 하사하였다[4].
이듬해인 건평 2년(기원전 5년), 승상 주박의 건의에 따라 애제의 할머니인 부씨가 황태태후(皇太太后)로, 어머니인 정씨가 제태후(帝太后)로 존호를 받게 되었다. 과거 부씨와 정씨에게 존호를 올리는 것에 반대했던 사단은 이 일로 승상 주박과 어사대부 조현의 참소를 받게 되었다. 결국 사단은 모든 작위와 봉토를 빼앗기고 서인(庶人)으로 강등되어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다.
2. 5. 실각과 복권, 그리고 죽음
건평 원년(기원전 6년), 거북 등딱지와 조개를 화폐로 사용하던 옛 제도를 따라야 한다는 상주가 올라왔다. 애제가 사단에게 의견을 묻자 처음에는 개혁에 찬성했으나, 이후 조정의 논의 과정에서 대신들이 동전을 사용한 지 오래되어 바꾸기 어렵다고 반대하자, 늙은 사단은 자신이 이전에 했던 말을 잊고 대신들의 의견에 동조하였다.[1] 이 일로 애제는 사단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2]
얼마 후, 사단은 속관에게 자신의 상주문을 작성하게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상주문의 초고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를 알게 된 애제의 외척 정씨와 부씨 측근들은 사단이 기밀을 누설했다며 조정에 고발했다. 애제가 여러 신하에게 의견을 묻자, 대부분 대신의 상주문은 비밀이 엄수되어야 하며 정위에게 사건을 넘겨 조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위는 조사 끝에 사단을 대불경(大不敬) 죄로 탄핵하였다. 박사 신함(申咸)과 결흠 등이 사단을 변호했으나, 애제는 과거 화폐 논의 때 사단이 입장을 바꾼 것까지 함께 거론하며 책망하고, 결국 건평 원년(기원전 6년)에 사단의 관직과 고락후(高樂侯) 작위를 박탈하였다.[3] 그러나 사단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여론이 높다는 상서령 당림의 보고를 받아들여, 관내후의 작위와 식읍 200호를 하사하였다.[4]
이듬해인 건평 2년(기원전 5년), 승상 주박의 건의로 애제의 생모 정씨가 제태후(帝太后)로, 조모 부씨가 황태태후(皇太太后)로 존호를 받게 되었다. 과거 부씨·정씨의 존호에 반대했던 사단은 이 일로 인해 주박과 어사대부 조현의 참소를 받게 되었고, 결국 관내후 작위마저 박탈당하고 서인(庶人)으로 강등되어 고향으로 돌아갔다.
원수 2년(기원전 1년), 애제가 붕어하고 왕정군과 왕망 등에 의해 평제가 즉위하였다. 정씨와 부씨 세력이 실각하면서 사단은 다시 복권되어 관내후 작위를 돌려받았다. 원시 3년(3년)에는 의양후(義陽侯)에 봉해졌으나, 봉해진 지 한 달여 만에 세상을 떠났다. 시호는 절후(節侯)로 내려졌다. 의양후 작위는 아들 사엽이 계승했으나, 훗날 왕망 정권이 몰락하면서 단절되었다.
참조
[1]
서적
漢書』巻86、何武王嘉師丹伝第56
ちくま文庫版『漢書』7、257頁
[2]
서적
漢書』巻86、何武王嘉師丹伝第56
ちくま文庫版『漢書』7、258 - 259頁
[3]
서적
漢書』巻86、何武王嘉師丹伝56
ちくま文庫版『漢書』7、258 - 259頁
[4]
서적
漢書』巻6、何武王嘉師丹伝
ちくま文庫版『漢書』7、259 - 26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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